공공주택 1호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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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호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정리

by 의미있는 하루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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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집

공공주택 1호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정리

정부는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즉 적금주택을 공공주택 1호 사업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낮은 초기 비용과 점진적 지분 취득 방식

지분적립형 주택은 전체 분양가의 일부인 10~25퍼센트만 먼저 납부하고, 남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해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첫 시행 지역과 공급 물량

경기 광명학온지구에서 첫 공급

2025년 말, 경기도 광명학온지구에서 공공분양 물량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첫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3. 주요 제도 특징

구분등기 가능

수분양자는 확보한 지분에 대해 구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됩니다.

의무 거주 및 전매 제한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는 최소 5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전매는 10년간 제한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료 납부 구조

초기 납입한 지분 외에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분이 늘어나므로 임대료 부담은 점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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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주거 안정 대책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지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되었으며, 피해자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절차 개선과 경찰 집중수사팀 배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결론 요약

  •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퍼센트를 초기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첫 공급은 경기 광명학온지구에서 865가구 규모로 진행됩니다.
  •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정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이 내용은 정부 발표와 공인된 언론 보도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지분 납입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앞으로 발표되는 공식 공급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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