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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검진 항목, 결과 확인과 추가 검사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건강은 미리 챙길수록 비용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20세~64세
검진 주기: 2년에 1회, 짝수년, 홀수년 출생자 구분.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
2. 건강검진표는 어떻게 받아요?
-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우편 발송: 네이버 수신 설정이 안 되어 있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부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실 시: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재발급 가능
또한,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에서 본인 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어떤 검사를 받나요? (검진 항목)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력 및 청력검사
- 혈압 측정
- 흉부 X-ray
- 혈액 검사(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등)
- 요검사
- 구강검진
✔ 성·연령별 추가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 간염: 40세 (보균자 제외)
- C형 간염: 56세
- 골밀도검사: 54, 60, 66세 여성
- 인지기능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세~34세(2년마다), 이후 연령대별 1회
- 조기정신증 검사: 20~34세,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 일부 항목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요?
건강검진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메일 통보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수신 동의 시 이메일로도 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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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 단계는? (확진 검사)
일반검진 결과에서 질환 의심이 나올 경우, 아래와 같은 확진 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 확진 검사 대상
- 고혈압
- 당뇨병
- 폐결핵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 C형 간염
✔ 검사기관
-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정신병원 제외)
- C형 간염: 의원, 병원
✔ 검사기간
- 고혈압·당뇨병·우울증 등: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 C형 간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일부 본인부담 발생 → 환급 신청 가능)
※ 확진검사는 결과통보서와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6.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세요.
- 검진 당일 아침은 물론 물, 커피, 우유, 껌 등도 삼가야 합니다.
-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검진을 받으세요.
7. 운전면허·채용검진도 대체 가능!
-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기록으로 시력·청력 검사 대체 가능
- 채용신체검사: 검진 결과통보서를 이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가능
✅ 결론: 정기검진은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2025년 건강검진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자 확인: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검진표 수령: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우편
- 검사 진행: 지정 검진기관 방문
- 결과 통보: 15일 이내 우편/이메일 수령
- 확진 검사: 필요한 경우 병·의원에서 추가 검사
검진은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이라는 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대학생들이라면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검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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